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고, 사회적기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(보건복지부)
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자립형 자활기업 |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을 갖춘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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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형 자활기업 | 자활기업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활기업 |
운영주체 | 자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-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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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형태 | 조합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※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- 자활사업 위탁기관(모법인) 및 실시기관 현직종사자 (모법인 대표, 센터장 포함)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직 겸직을 금지함 ※단,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지점으로 등록한 자활기업은 겸직가능 |
구 분 | 지원내용 및 조건 | 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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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 창업기금 | ·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(기적립 창업자금) ※2/3이상(100%이내), 1/2이상(70% 이내), 1/2미만(50% 이내)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, 시설 및 장비 등(인건비 사용 불가) |
기 적립 창업자금 / 중앙자산 키움펀드 |
사업자금융자 | ·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·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, 고정금리 연 3.0%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|
자활기금 |
·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| 중앙자산 키움펀드 | |
한시적 인건비 | · (수급 참여자) 1년단위로(최대 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・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 ※ (2년까지) 100%, (2년 초과 5년까지) 50% |
자활근로 사업비 |
· (비수급 참여자)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・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 ※ 초기 6개월:100%, 이후 6개월:50% |
지역자활사업지원비 (활동화지원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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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(전문인력) 1년 단위(최대 5년)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 (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) | 자활기금/중앙자산키움펀드 | |
※ 제한조건: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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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발비지원 | ∙ 지원한도는 없으며,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∙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|
중앙자산키움펀드/자활기금 |
우수자활기업 지원 | ∙ 기능보강비, 자활기업 규모화,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| 중앙자산키움펀드/자활기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