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(국제협동조합연맹 ICA)으로 재화또는 용역의 구매 · 생산 · 판매 ·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. (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)
| 유형 | 특징 |
|---|---|
| 소비자 협동조합 |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모아 상품의 공동 구매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목적 |
| 직원(노동자) 협동조합 | 노동자가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 |
| 사업자(생산자) 협동조합 |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|
|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|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 목적 |
| 사회적협동조합 | 복리증진,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,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 실현 |
| 구분 | 협동조합 | 사단법인 | 주식회사 |
|---|---|---|---|
| 근거법률 | 협동조합기본법 | 민법 | 상법 |
| 사업목적 | 조합원 권익 향상 | 공익실현 | 이윤극대화 |
| 운영방식 | 1인 1표 | 1인 1표 | 1주 1표 |
| 설립방식 | 신고 또는 인가 | 인가 | 신고 |
| 책임범위 | 유한책임 | 해당없음 | 유한책임 |
| 규모 | 소규모+대규모 | 주로 소규모 | 대규모 |
| 성격 | 인적결합 | 인적결합 | 물적결합 |
| 사업(예) | 모든 사업 분야 (금융/보험분야 제외) |
학원, 병원, 자선/종교단체 | 일반기업 |
| 유형 | 특징 |
|---|---|
|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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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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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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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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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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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협동조합간의 협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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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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